아내 성인방송 강요해 숨지게 한 남편 "감금은 안했다"

입력 2024-03-27 22:52   수정 2024-03-27 22:53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30대 전직 군인이 첫 공판에서 감금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7일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협박·감금 혐의뿐 아니라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집에서 못나가게 한 뒤 "나체 사진을 장인에게 보내겠다. 바람피운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직 군인 출인인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 2021년 강제 전역 조처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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